(e) 사업 내용은 건강하고 유익해야 한다.
(6)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타 조건. 제 5 조 승인 절차: < P > (1) 경영자가 문화주관부에 입항신청을 하고, 제 1 심 동의를 거쳐 안산시 문화유흥업소 승인통지서를 발급한다. < P > (2) 경영자는 승인 통지서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기업신청 영업등록서' 를 받고 등록서에 따라 공안 소방 위생 등에 가서 산업관리 승인 수속을 밟는다. < P > (3) 각 관련 부처가 심사에 합격한 후 문화주관부에서 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안부는 공안허가증을 발급하고, 위생부는 위생허가증을 발급하고, 마지막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 을 발급하고, 상술한 세 가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영업할 수 있다. 제 6 조는 공원 광장 거리 주민구 등 노천장소에서 영업성 노래방 오락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다. 제 7 조 무도장, 콘서트홀 휴업 또는 경영 방식 변경, 범위, 주소 및 법인 대표는 개업 등록 승인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취소 또는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 P > 승인된 볼룸, 콘서트홀은 6 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자동휴업으로 간주되어 원래 승인 부서에서 증명서를 취소했다. 제 8 조 범현 (시), 구 문화주관부에서 개설한 영업성 무도장, 콘서트홀은 현 (시), 구 문화주관부에서 시 문화주관부에 등록한다. 제 3 장 시설 제 9 조 영업성 무도장, 콘서트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P > (1) 무도장 면적은 8 평방미터, 무도장 면적은 6 평방미터, 콘서트홀 면적은 4 평방미터, 칸막이가 있는 콘서트홀 총면적은 8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P > (2) 볼룸은 1 층 오픈 박스 (아좌) 만 설치할 수 있으며 등받이 높이는 1.1 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겹치는 상자와 폐쇄, 반폐쇄형 개인실이나 상자, 그리고 무도장이 없는 개인실 설치를 엄금합니다. 영업할 때 방문의 안팎을 잠글 수 없다. < P > (3) 볼룸, 콘서트홀 주택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두 개 이상의 출입 통로가 있어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은 폭이 1.4 미터 이상이며, 바깥이나 안팎으로 열립니다 (무도장, 콘서트홀 면적이 1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안전문을 설치할 수 있음). < P > (4) 볼룸에는 의류 보관소와 흡연실이 있어야 한다. 문예 공연 프로그램과 밴드가 연주하는 볼룸, 콘서트홀은 작은 무대와 연주 (노래), 공연자 휴게실이 있어야 한다. < P > (5) 좋은 오디오, 조명 및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 P > (6) 소방설비가 완비되고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일정 수의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P > (7) 환기, 위생 및 기타 시설은 보건 부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 P > (8) 장소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문화 공안 소방서에 도면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에 의해 볼룸과 콘서트홀을 건설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관리 제 1 조 매니저 (또는 담당자) 및 관련 인원은 시 문화 주관부의 훈련을 거쳐' 일자리 훈련증서' 를 받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1 조 장소에는 건전한 안전, 방화, 위생, 금연, 물가 등의 관리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는 방송, 공연 내용 반동, 외설, 포르노, 미신, 격조가 낮고 국가 존엄과 민족 단결을 해치는 곡과 프로그램을 엄금한다. 제 13 조는 장소에서 매춘, 매춘, 마약 밀매, 도박 활동을 엄금한다. 제 14 조는 무도장과 콘서트홀에서 음란 호위 활동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5 조 음향이 국가가 규정한 도시 지역 환경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엄금하고,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민중을 교란하거나 단위 사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무도장, 콘서트홀의 불빛 밝기는 4 럭스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가방이나 칸의 불빛 밝기는 3 럭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소등 춤을 추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