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9 조는 유흥업소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이 유흥장소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유흥업소가 유흥업소 경영 활동을 신청할 때 투자자, 의임법정대표인 및 기타 책임자가 본 조례 제 5 조에 규정된 상황에 대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서면 진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