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최대 연한을 1 주택지 70 년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산업 토지 50 년; ③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토지 50 년; (4) 상업,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토지 40 년; ⑤ 통합 또는 기타 토지 5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