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관리비-업무 접대비,
대변: 재고 현금 등 과목.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는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 (영업수익) 소득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접대비로 계산한 접대비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이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액 공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