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기간은 15 일입니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과 기타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불법 건물 강제 철거의 법정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법에는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집행인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독촉서는 의무 이행 기한을 알려야 한다. 독촉을 거쳐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강제 철거, 강제 철거 공고의 기한은 규정되지 않았다. 위법 건물, 건축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독촉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1) 의무 이행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대표권과 변호권.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후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재촉한 경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3 조는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