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증언을 위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건강상의 이유, 증언의 법적 의무가 있더라도 법원은 너무 강요하지 않고 증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할 것입니다.
2. 장거리 및 불편한 교통: 장거리는 증인뿐만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증거 제시도 불편하고 시간 조율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이 온라인이나 기타 방법으로 증언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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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련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법정 절차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예외.
소송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1.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을 안다는 것은 증인이 자신의 눈, 귀, 코, 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건의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지각은 청각, 청각 등의 간접적인 지각이 아닌 직접적 지각을 말한다. 등;
2.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증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는 사람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인지된 사실을 진실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
3. 증언의 법적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4. 소송 당사자.
위 4가지 항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4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면 국적,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민사소송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재판에서 증인을 동시에 선임할 수는 없다. 이는 역할의 충돌을 초래하고, 이는 공정성의 실현과 소송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요컨대 민사소송에서 증언하려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증인이 서면 증언, 영상, 음성 등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시각 자료 등이 증언합니다. 사건의 참가자나 심판관은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76조
증인은 증인의 통지를 받은 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인민법원.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불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사람
(2) 장거리 이동 및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3)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