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인 권익보장법에는 총칙, 가정부양과 부양,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우대, 거주환경, 사회발전 참여, 법률책임, 부칙 9 장 85 조, 노인과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인 권익보호법
첫째,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경로노인 양로, 양로, 노인을 돕는 미덕을 선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노인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보장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봉사와 사회우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발전과 * * * 발전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4 조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적 임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건전하게 개선하고, 노인의 생활, 건강, 안전,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노후, 의료, 노소, 학습, 노락을 실현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다단계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여 점차 노인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가정 기반, 지역사회 기반, 기관을 지지하는 사회연금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한다. 전 사회 우대 노인들을 제창하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령사업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 각 방면의 투입을 장려하고, 노령사업과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무원은 국가 고령화 사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노령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노령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서에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 * *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층대중자치단체와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조직은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노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노인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제창하고 장려하다.
제 8 조 국가는 인구 고령화 국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전체가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식을 강화한다. 전 사회는 경로노인, 노후, 노후 홍보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존중, 관심, 노인을 돕는 사회 풍조를 세워야 한다. 청소년 단체, 학교, 유치원은 청소년과 아동을 경로지정, 노후, 노후를 돕는 도덕교육과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은 노인의 생활을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홍보를 전개하고, 노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고령 과학 연구를 지지하고 노인 상황 통계 조사 및 발표 제도를 수립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과 경로경로경로노인, 노후, 노후 성적이 뚜렷한 조직, 가족 또는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