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나라에서 나무를 베는 자는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서주(周周)나라의 『절총령』에는 나무를 벨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주(西周)나라 시대에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나무를 베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산업시대 이후 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일련의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사람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보호에 관한 다양한 규칙과 규정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결코 현대인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환경보호법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중 가장 잔인한 것은 서주(周周)나라 때 제정된 '파충명령'이다. 법총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집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우물을 메워서는 안 되며,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되며, 가축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질서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는 주로 어떤 건물도 파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나무도 무차별적으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우물을 채우지 말고,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말고, 듣지 않으면 자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즉, 우리나라 서주(西周)나라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나무를 베면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정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법령이 나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당시의 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주(西周)나라가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전쟁으로 인해 집과 나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혹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의 엄격함이 더 나은 억제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무자비하게 자르는 법령 외에도 생활 쓰레기 처리에 관한 법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에는 "은나라의 법은 도에 재를 버리는 자의 손을 자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손을 잘라야 한다는 뜻이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