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보감회 등 5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소액대출회사는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소비대출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차용의 주체는 충칭시 개미상성소액대출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대출은 대학생들에게 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차용하지 않고 도입한 대출기관은 소비금융, 은행으로, 여기서 금융기관은 대학생들에게 대출할 수 있다.
통지가 나온 후 차용은 그에 상응하는 조정을 할 것이고, 신용자격 조건이 좋지 않은 대학생에 대해서는 차용한 차입입구를 직접 닫을 것이며, 일부 대학생들의 차입입구는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