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협약의 공식 명칭은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For The Unification Of Some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이며, 이는 국제항공운송 중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 수하물의 분실, 운송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회복보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표준화된 공정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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