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가 귀하의 집에 와서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채권추심업체의 존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행위가 없는 한 채권추심은 불법이 아닙니다.
채무추심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남의 집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 당사자의 신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해 당사자를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 등이다.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귀하는 그 상황과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책임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경지역토지보장을 위한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200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500위안 이하: (1)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조직, 강요, 기만하는 행위, 끔찍하거나 잔인한 행위를 하는 행위, (2) 폭력, 위협을 통해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기타 수단,
(3) 타인의 개인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 타인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주거용 재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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