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원칙을 세우는 이유에는 보험계약이 사격계약이라는 점, 보험계약이 명백한 정보 비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점,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요건 등이 포함된다.
1. 보험계약은 행운의 계약이다. 이런 '행운의 총격'으로 인한 보험금과 보험료 지급의 엄청난 차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운'을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선의' 사고방식. , 부정직한 행위가 발생하여 다른 피보험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보험 계약에는 명백한 정보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보험 거래 중에 상대방의 정보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의 신의성실 원칙을 사용하여 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3.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 최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며 사기발생 방지, 거래비용 절감, 상거래 촉진 등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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