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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면허법은 현장에서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법적 주체:

행정 기관은 허가 신청 사항을 법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가 법적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서면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 허가. 행정청이 행정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그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42조. 단, 행정허가 결정은 현장에서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해당 날짜로부터 2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 라이센스 신청을 수락하면 며칠 내에 관리 라이센스 결정이 내려집니다. 2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본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증을 일률적으로, 공동으로 또는 중앙에서 처리하는 경우 인민정부 책임자는 45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처리 시간을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동급에서 승인할 경우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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