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을 수리할 법원을 선택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주소. 거주지란 일반적으로 호적적 거주지를 말합니다. 거주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를 우선합니다. 피고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두 배우자가 1년 이상 집을 비운 경우에는 피고의 평소 거주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 p>3. 법원에 이혼신청서 제출 법원은 자료 검토 후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고, 당사자들에게 납부 후 지정된 은행, 법원 납부창구 또는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도록 지시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확인서를 사건 접수 창구로 보내거나 판사에게 인계합니다.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되며 납부 기한은 7일입니다.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은 해당 분야의 담당 판사에게 배정됩니다. 자문 판사는 특정 시간에 양 당사자에게 법원 심리 또는 조정 시간을 먼저 피고에게, 그 다음에는 원고에게 통보합니다.
5 법원이 열리면 원고는 법원 심리에 참석합니다. 소환장이 정한 시간에 맞춰. 이혼 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 모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6. 법원의 결정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자유롭게 협상하고 중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화해하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민법원에 민사조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판결을 받은 후, 항소기간은 15일입니다. 판결 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민사항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이혼이 불허되고 항소도 없으면 원고는 6개월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조정을 진행하거나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과 함께.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