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을 재단으로 보는 것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해 동급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이다. 그 주관 부서는 각급 민정 부문이다.
의용을 재단으로 일하는 사무실은 의용을 재단으로 하는 일상적인 사무기구이다.
중화의 의용 재단을 예로 들자면, 이 재단은 1993 년 6 월 정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돼 공안부, 중앙선전부, 중앙정법위 등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전국적 공익사회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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