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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정을 제정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무원이 개발했습니다.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을 지닌 규범적인 법률문서이다. 즉,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규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9조 본 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무원은 범죄, 처벌, 강압적 조치, 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에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법 제도를 제한합니다.

제56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

(2) 헌법 제1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원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실무와 시험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다. 법률 제정 조건이 성숙되면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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