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람' 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민사주체는 특정 법률 분야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민사 주체는'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이다.
민법상' 사람' 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나고 이목구비가 백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인은 생물학적 의미상의 개념이자 법적 개념이다. 민사권리능력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확인한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민사주체가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기초이다.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며, 자연인의 법적 인격의 요소이며, 자연인의 인신과 불가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