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실직, 부정행위는 근로자가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직무의무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거나 고용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다하지 않은 심각한 과실행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꾀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인단위의 유형재산, 무형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손해를 입지만 형벌이 충분하지 않은 정도다. 부정행위는 사적인 관계 (또는 자신의 이익) 를 위해 사기 (다른 사람) 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부정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속이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관적인 악의가 다르다는 것이다. 편애사기는 사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고, 비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법 근로자와 관련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와 권력을 이용하여 무죄인 줄 알고 고소를 당하게 하고, 유죄인 사람을 알면서도 일부러 비호하여 고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흑백을 뒤바꿔 법을 어기는 심판을 가리킨다.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경제범죄자를 비호하거나 은닉하는 등 범죄 사실을 숨기고 숨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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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계약법' 제 39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시험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