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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법의 입법목적

1. 의약품 관리법의 입법 목적:

1. 국민 보건 및 의약품 안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기본 목적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2. 약품 관리 업무에는 준수해야 할 법률이 있으며 이는 약품 감독을 강화하고 약품 품질을 개선하며 의료 및 보건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3. 우리나라의 의약행정 업무가 새로운 합법화 단계로 진입하게 해주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은 약품 감독 관리를 중심으로 약품 평가 및 품질 검사, 의료기기 감독 관리, 약품 생산 및 운영 관리, 약품 사용 및 안전 감독 관리, 병원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약국 표준화 관리, 약품 검사 관리, 약품 집중 입찰 및 조달 관리는 의료 및 보건 사업 발전에 과학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품관리법의 입법목적은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약효를 향상시키며 국민의 약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 법적 의미

의약품이란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간의 생리기능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적응증이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한의학, 화학약품, 생물학적 제품이 포함됩니다.

약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이하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이라 함)에서 명확히 규정한 약품의 의미에 부합해야 합니다. "의약품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2. "의약품 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약물을 생산 및 운영하는 주체는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를 위해서는 제약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중국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품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의약품은 국가 의약품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약전》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포한 《약품표준》은 국가약품표준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1조 약품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의 안전과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사용, 공중보건의 보호와 증진, 이 법을 제정한다.

제3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위험 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관리 원칙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품 품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약물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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