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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전보건산업총상회 헌장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푸전(중국)보건산업협회, 영문명: 푸전(중국)보건산업협회, 약칭: PTHIA이다. 지점 명칭은 **성(**자치구, 직할시) 푸텐보건산업분과입니다.

제2조 본 협회는 비공영경제단체 및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산업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3조 본 협회의 핵심이념은 '자선, 헌신, 진취, 나눔'이다.

제4조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보건 업계 동료들을 단결시키며, 정부와 기업 간 가교를 구축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합니다. 업계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배움을 통해 발전하고, 단결을 통해 강해지고, 협력을 통해 발전하며, 중국인민의 근면, 친절, 박애 정신을 활용하여 보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류 복지를 극대화합니다.

제5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적경제와 보건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6조: 협회는 푸티안 민정국과 위생국의 지도와 조정을 수용하고 푸티안시 사회관리처의 감독, 검사 및 관리를 수용한다.

제7조 협회는 민주중앙집권제의 원칙을 견지하고 승인등록된 헌장을 준수하며 민주자기, 자기발전, 자족의 길을 견지하며 협회를 건전한 사회로 건설한다. 국가와 국민, 사회단체에 이익이 되는 사회.

제2장 사업 범위

제8조 사업 범위

1. 회원 단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도하고 정부 부서가 산업 관리를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2. 정부 부서의 위임 또는 승인을 받고, 산업 계획 및 제품 유통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업계 표준 수립에 참여하고, 업계 조사, 통계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3. 회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정부 부서에 업무 의견 및 제안을 제공합니다.

4.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푸텐(중국) 보건 산업 분과를 주도하여 산업 자율 규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산업 비즈니스 행동을 표준화하며 기타 분쟁을 조정합니다. 불공정 경쟁을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5. 업계 회원과 회원, 회원과 비회원, 회원과 기타 업계 운영자, 회원과 소비자, 업계 및 기타 사회 단체, 업계 및 관련 기능 부서 간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국내외 관련산업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연맹의 간행물을 작성하고 업계의 생산 및 운영 상황과 발전 동향을 수집, 정리 및 분석하고 국내외 신기술, 신제품 및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정책, 법률, 제품, 시장 및 기타 측면의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

7. 회원 단위의 운영 수준과 직원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업 관련 교육 및 비즈니스 기술 컨설팅 활동을 조직합니다.

8. 업계 내 자원을 통합하고 직업 및 카테고리별로 최대 이익 공유를 통해 통합 조달을 수행합니다.

9. 보건 산업의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부 부서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제3장 회원

제9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제10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합니다.

3. 업계에서 일정한 평판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4.

제11조 회원가입 절차.

1. 회사가 위치한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푸텐(중국) 보건 산업 지점에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 단위 사업 허가증을 제공하고 단위 프로필 양식과 개인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3. 각 성(자치구, 자치단체)의 푸텐(중국) 보건 산업 분과 이사회의 논의 및 승인을 받습니다. 중앙정부 직속),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4. 푸티안(중국) ) 보건산업연맹 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승인한 기관이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제12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

3.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4. 협회;

5. 법에 따라 협회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6.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없습니다.

제13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

3.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4. 총회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5. 협력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주도적으로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제14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 푸텐(중국)보건산업분과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6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2회 연속 회원회에 불참할 경우, 협회는 회원 탈퇴 정보를 공지할 권리가 있으며, 회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업계 집단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형사소송을 저지른 경우, 각 성(자치구) 푸전(중국)보건산업분과장은 지역, 직할시)는 이를 푸텐(중국)보건산업분과에 보고하고 중국)보건산업연맹 사무국의 확인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에서 제명된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6조: 회원 총회는 연맹의 최고 권위자이며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연맹 및 지방지회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고 헌장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2. 이사 및 감사위원회

3.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청취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 p>4. 총회 연간 업무계획과 중장기 전략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결정한다. 연구 연구 일반 회비와 연회비 징수 기준을 결정한다. 예산 계획.

6. 기타 법령, 정관 및 회원총회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한다.

7. 이사회 구성원의 최대 수는 13명이며, 감독 이사회 구성원의 최대 수는 9명입니다.

제17조 회원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 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제안한 경우

2. 감독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서면 제안을 하는 경우

3. 구성원 대표의 1/3 이상이 서면 제안을 하는 경우.

회원 대표는 의결권을 행사하며, 각 대표는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총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한 회의가 되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데, 회원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여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결의로 간주됩니다.

제18조 회원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주재한다. 총회가 회원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모든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없다.

회원 대표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푸텐(중국)보건산업분회 회원 중에서 선출되거나 푸티안(중국)보건산업연맹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 각 성별 회원 대표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성(자치구, 직할시)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각 20명, 랴오닝, 허베이, 산둥, 허난, 쓰촨, 후베이, 후난, 장쑤, 절강, 산시, 헤이룽장 각 12명, 기타 성(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위 할당량의 상한에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명예사장, 원장, 최고감사원장, 사무총장, 부사장, 보전보건산업분과 부원장이 포함된다. 중앙 정부). 총회가 추천하는 회원대표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총회위원, 감사회, 명예회장, 회장, 수석감사, 사무총장, 사무총장, 부사장, 부회장은 제외한다). 회원대표의 교체율은 회기당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한 그룹(시스템)의 전국 회원 대표 총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최종 해석과 의사 결정 권한은 총회에 있습니다.

제19조 회원 대표의 선출이나 승진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회원총회에 참석할 특별초청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특별초청대표의 권리와 의무는 선출된 대표와 동일하다. 특별히 초대된 대표자의 자격과 수는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투표합니다.

회원 대표는 3년마다 선출되며, 최대 임기는 4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기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고 학회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년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제20조 회원 대표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하고 다음의 의무를 수행한다:

1. 회원에서 심의, 투표, 제안, 선출 및 피선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대표회의 투표권,

2. 회원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협회의.

제21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상설 의사결정 기관이며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총회 및 회원들에게 보고 총회는 이사회의 연간 업무를 보고합니다.

2.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3. 연간 업무 계획

4. 총회의 주요 업무 문제를 연구, 논의 및 전개합니다.

5. 사무총장, 사무총장, 부사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회장, 사무차장, 부회장,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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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예회장 및 수석 컨설턴트 채용

7.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푸텐(중국) 보건산업 분과 회장, 최고 감독관 및 상무이사 후보

8. 회원 및 회원 단위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을 결정합니다.

9. 연맹 소속 단체, 해외기관, 전문위원회, 집행기관 등을 위한 실무부서 설치를 결정한다.

10. 및 기타 주요 사항.

제22조 이사회는 6개월마다 개최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회 업무에 관한 감사회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의식적으로 감사회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부사장, 부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기타 손님을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총회는 회장 1명, 상임회장 2명, 수인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이사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회장이 협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제24조 회장, 부회장, 감사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최고경영자, 사무총장, 부사장, 사무차장, 부회장, 사무차장 장군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 공산당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며,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공공 복지 사업에 대한 열정,

3. 65세 이하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음,

5.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6.

제25조: 회장 선출 방법 이사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6조 회장은 현 협의회 회원 중에서 지명 및 선출되며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대표 회의를 주재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3.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감독하고 점검합니다.

4.

5. 이사회가 위임한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27조 회장, 부회장, 감사회장, 감사부회장, 명예회장, 최고경영자, 집행위원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임기 사무차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제28조 사장, 수석감사의 임기는 최대 2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부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최고경영자, 집행위원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사무차장의 임기는 최대 2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초대 회장, 감사위원회 의장, 최고경영자(CEO)가 퇴임한 후 자동으로 명예회장이 됩니다.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더 이상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

제30조: 총회는 집행 기관 사무국을 설치해야 하며, 이 사무국은 회원 총회와 이사회의 다양한 결의안과 결정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총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총회.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여러 명의 차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집행 기관의 일상 업무를 관장합니다.

2. 이사회 회의

3. 집행 기관의 부서 설립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집행 기관의 다양한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p>

5. 사무차장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하고, 이사회와 회장이 할당한 기타 업무를 사무국 직원을 임명 또는 해임합니다.

< p>제31조: 협회의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감독위원회 구성원은 회원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감독 기관이며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연간 업무를 회원 총회에 보고합니다.

2. 이사회 선출 및 해임을 감독합니다. >

3.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4. 총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 시스템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푸텐(중국) 보건 산업 분과

5.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이사회와 푸텐(중국) 보건 산업 분과의 업계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자기 훈련 및 헌장

6. 부국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제5장 자산 및 재정 관리

제32조 협회의 자산은 협회의 목적에 유익한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자산은 국가 및 사회단체 행정당국의 관련 규정과 협회 정관에 따라 관리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자산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본 협회의 자금 출처: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3.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로 인한 소득

5. 정당한 관리 수수료; 소득.

제34조 협회의 자금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범위와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

지출 범위:

1. 사무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서적 및 신문비, 우편비 및 통신비, 전화비 및 상공회의소 저널 발표비 포함) 디자인 및 인쇄 비용 등)

2. 사무실 임대비, 수도세 및 전기세

4.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조금 및 복지 비용

5. 회비(회원 회의, 이사회, 감사회 및 기타 상공회의소 이름으로 개최되는 회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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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공회의소의 외교 활동을 위한 자금

7. 상공회의소가 회원을 위해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비용

8. 기타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일반 비용

제35조: 본 협회의 회비는 연회비 체계에 따라 결정되며, 이사회는 본 정관의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불 기준과 지불 방법을 정합니다. , 회원총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제36조 기금 관리

징수된 회비는 은행 계좌에 적립되어야 하며,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를 담당할 지정된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금 지출은 대통령의 "한 펜" 승인 제도에 따라야 하며 국가 회계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회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연간 예산 및 결산을 정기적으로 회원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회원, 감독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감독.

제37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8조 협회가 지정한 회계직원은 출납원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9조 협회에 고용된 직원의 임금 및 복지 혜택은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국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변경 및 종료

제40조 변경절차

1. 협회 정관, 성명, 법정대리인, 업무감독부서 등의 주요 변경사항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변경 보고서를 회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등록증의 기타 등록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변경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3. 원래 사업 당국과 사회 단체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제41조 종료 절차

1. 이사회는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원 총회에 제출하여 투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회는 해고 계획을 제안하고, 사후 처리 후보자를 결정하며, 청산 조직을 설치하고, 사후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할 예정이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3. 원래 사업 당국과 사회단체 당국에 신고하고, 법에 따라 등록 말소 절차를 밟으세요.

4. 협회가 종료되고 청산된 후 남은 자산은 사업 당국 및 사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7장 보충 조항

제42조 이 헌장을 해석할 권리는 총회에 속한다

제43조 이 헌장은 회원 대표의 승인을 받았다. 회의가 통과되었으며 본 정관은 푸전 민정국의 비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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