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가도사무소는 직할시와 구가 없는 시의 인민정부가 파견한 기관이다. 동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직할시 인민정부와 구가 없는 직할시 인민정부가 파견한 기관이다. 관할구역은 읍면, 읍면과 동일한 읍면 행정구역에 속하는 거리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정부의 기본법" 제68조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필요한 경우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국무원에는 여러 개의 파견관실을 둘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수의 구청을 설립할 수 있다. 파견기관.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구가 없는 시의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수의 가도사무소를 파견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