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항소에 대한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인이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 항소가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3. 항소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조항을 준수합니다.
법률분석
행정판결에 대한 항소신청서는 먼저 제목을 작성해야 하며,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상세정보를 시작으로 항소이유와 항소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유에 불복할 경우 항소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상급인민법원의 명칭과 항소인의 서명, 항소시간을 기재한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기재하고, 본심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를 괄호 안에 표시하고,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이나 근무 단위 및 직위, 주소를 기재한다.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성명, 법정대리인, 주소, 연락처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5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후,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 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