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65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규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법규 제정에 관한 사항 (2) 헌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국무원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실무시험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거쳐 먼저 제정할 행정법규를 결정한다. 법률 제정 조건이 성숙되면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제정한다.
트레이시는 무슨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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