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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최종 진술에 있는 몇 가지 진부한 표현

1. 유죄를 인정할 경우, 전에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이제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반성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함.

2.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무죄를 선고해주세요.

구체적 설명:

1. 재판장이 변론 종료를 선언한 후 피고인은 최종진술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중요한 소송권리이다. . 재판장은 피고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법원 재판의 독립적인 단계이기도 하다. 합의패널은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 상사, 행정소송에서는 관련 당사자를 '피고'라 하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원고'라고 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는 '피고'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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