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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레기 분류를 계속 장려한다면 어떤 국제 사례에서 배울 수 있나요?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분류하고, '생활폐기물 관리규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야 하고, 개인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엄격한 요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쓰레기 분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에서는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 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관련 당국은 50,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심지어 기소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분류도 법적 관리 트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만 있을 뿐 강압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드러운 억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를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쓰레기 분류에 대해 엄격한 구분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새크라멘토에서는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 분쇄하여 직접 배출하는 세 가지 종류의 쓰레기 외에 가지치기 풀과 낙엽을 수거하기 위한 특수 쓰레기통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쓰레기를 분류해 놓은 도시가 많지만, 많은 청소부들은 청소와 운반 과정에서 분류된 쓰레기를 다시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쓰레기 분류의 원래 의도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류는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많은 지역사회에는 최소 7가지 유형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종이 제품, 각종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 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 분해성 유기 폐기물, 분류할 수 없는 비유해 폐기물 등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에 대해 세부 분류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분류 방식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쓰레기 분류는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는가는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사회 전체의 만장일치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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