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증거는 소송의 핵심이며, 어떤 한 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와 증거로 형성된 증거사슬을 통해 복원 사건의 본색을 재현해야 하며, 증거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도 증거에 대한 요구가 있다.
행정 소송 증거가 준수해야 할 요구 사항
1.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도서증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서증을 제공하는 원본, 원본, 사본은 모두 서증의 원본에 속한다.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원본과 체크한 사본, 사진, 발췌본을 제공할 수 있다.
(2)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증 원본의 사본, 사본 또는 필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출처를 밝혀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보고서, 도면, 회계 장부, 전문 기술 자료, 과학 문헌 등의 도서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피고가 제공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문의, 진술, 대화류 필록은 행정법 집행인, 문의인, 진술인, 담화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물증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원물을 제공하다.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원본과 체크된 복제품이나 물증을 증명하는 사진, 비디오 등 기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원물은 수량이 많은 종류로 그 중 일부를 제공한다.
3.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련 정보의 원래 운반체를 제공한다. 원래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작 방법, 제작 시간, 제작자, 증명 대상 등을 명시합니다.
(3) 사운드 자료에는 해당 사운드 내용의 텍스트 기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률 규정:
행정소송법' 제 34 조: 피고는 행정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정 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소송법 제 37 조: 원고는 행정행위의 위법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행정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기소권을 보장하고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법에 대해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