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릇 공격대원이 공보다 상대 골대에 더 가까운 사람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선수는 본 측의 하프 타임 내에 있다.
적어도 상대팀 두 사람은 그 선수보다 상대의 골대에 더 가깝다.
2,
선수가 공을 차거나 건드리는 순간, 같은 팀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있을 때 심판은 그 선수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오프사이드로 판정해야 한다.
경기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다.
3,
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원들은 단지 오프사이드에 있을 뿐이다.
대원들은 골문, 코너볼 또는 아웃바운드를 직접 받았다.
4,
입니다대원들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심판은 상대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을 차는 것을 판정해야 한다. 만약 이 선수가 상대 골대 안에서 오프사이드를 한다면 이 프리킥은 오프사이드가 있는 골대 내 어느 곳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