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이혼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출신지, 근무처,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어야 한다. 주로 혼인상태, 이혼사유, 소송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결혼 여부는 결혼한 시기,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후 자녀가 있는지, 현재 별거 중인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별거했는지 등등. b. 이혼 사유에는 결혼의 기초가 무엇인지, 좋은지, 나쁜지, 보통의지, 다툼이 잦은지, 다툼의 주요 원인과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현재 태도 c. 소송 청구의 일부 이혼에 대한 귀하의 태도,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부양할지,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가족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한 인민법원의 명칭,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 소송 제기 시간을 기재하십시오. 소장이 작성된 후, 이를 2부 작성하여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하세요.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증명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 신청.
제1078조.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 사항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 증명서를 발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