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법'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법 제40조, 제41조를 준수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해지: (4) 여성 직원이 임신, 출산 또는 수유 기간 중인 경우”
“노동 계약법” 제45조 “노동 계약이 만료되면 이 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이 3기간(임신, 출산, 수유)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의 법적 기간은 당연히 3기 말까지 연장됩니다. 3개 기간이 종료된 후, 단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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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진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