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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직공 사망 후 장례비와 보조금

정년퇴직 직공 사망 후 장례비와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전년도 (또는 지난 12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 6 개월

2. 사망 보상금은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20 년으로 계산한다.

3,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4. 죽은 사람의 직계 친족이 수령하고, 직계 친척이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조직이 안장한 사람이나 조직이 수령하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퇴직 장례비 수령에 필요한 자료:

1. 사망 취소 증명서 (사망자생전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

2, 기업 퇴직자 사망 신고서;

3. 화장증 (민정국이나 장례식장에서 제공), 화장지, 민사처에서 화장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수령인의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

장례비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한 후 가족 (상속인) 은 당사자의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2. 사회보장심사 후 규정에 따라 법정 상속인이 연금보험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사회보장기관이 현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조금, 장례비 금액을 계산한다.

3. 사회보장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금액을 당사자의 원래 기관에 양도하고, 원래 기관에서 사회보장지급금액을 받은 후 상속인에게 수령하도록 통지하면 된다.

요약하면, 사업 단위 인원 및 퇴직자 사망,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사망한 전년도 시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상 사망의 6 배에 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직공사망으로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통일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b) 부양 가족 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근로자의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였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 제 1 항 (1) 항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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