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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세를 반으로 줄여서 언제 끝날까요

기름차 구입세가 반으로 줄면 2023 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연료차에 대해 차량 매입세를 반으로 징수하는 정책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국세총국이 관련 상황에 대해 9 월 공시를 발표했다. 올해 6 월부터 8 월까지 약 355 만 대의 자동차가 차량 매입세 반감 정책을 즐겼고, 누적공제차 매입세 230 억원을 삭감했다. 6 월부터 8 월까지 감면정책차량은 각각 109 만대, 116 만대, 129 만대, 감세액은 각각 71 억원, 75 억원, 83 억원이다.

연말을 앞두고 자동차 업체들이 대대적인 프로모션 혜택을 내놓아도 나머지 369 억원은 올해 남은 4 개월로 계산하면 매달 평균 92 억원을 분배할 수 있어 큰 확률로 충분하다. 관련 부처는 올해 말 만기가 된 신에너지 자동차 면제 차량 매입세 정책을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계속 시행했다. 그러나 유조선에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다.

유조선 구입세는 얼마입니까:

매입세법은 자동차 구매세의 세율이 10%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5 년 10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우리나라는 1 시 6L 이하 배기용 승용차 구입에 대해 차량 구매세 반값 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2018 년부터 배기용 승용차에 구매세를 징수했습니다. 1 시 6L 이하가 10 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납세자는 자가용 과세 차량을 구입하여 구매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차량 구매세는 일회적으로 납부합니다. 즉, 차주는 반드시 구매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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