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위안 중 보험사를 속인 사람은 사기 금액이 보험사기 소송 제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제48조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는 사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됩니다:
(1) 개인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보험 사기를 범한 경우
(2)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단위가 보험 사기를 범한 경우 원.
법적근거: '형법'
제198조
보험사기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비교적 대규모의 보험사기 활동을 하는 경우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재산을 몰수합니다.
(1) 보험 계약자가 보험 목적을 고의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2)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손해액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횡령한 경우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다음과 같은 보험사고를 조작한 경우.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보험금을 속인 경우
(4)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재산 피해와 관련된 보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속인 경우,
(5) 보험 계약자 또는 수혜자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유발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경우.
동시에 다른 죄를 구성하는 전항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는 복수범죄경합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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