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50 그램 이하의 금 장신구를 휴대하면 신고가 면제되고,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세관총국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금 장신구를 가지고 입국하는데, 무게는 50 그램 이하이며, 신고는 면제될 수 있고, 50 그램이 넘는 것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자가용, 적정량을 초과하는 금장식에 대해서는 수입화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화물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옹정왕조를 상세히 설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