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밍백화점은 합자회사이며, 동업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동방전선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며, 회사는 파산재산에 한하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분쟁의 초점은 치아타이컴퍼니의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하는지, 즉 채권 전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광명백화점은 합명회사이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진다. 이 경우 조합원 A, B, C는 모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회사이며 Zhengda Company는 모든 파트너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사업의 채무를 갚는 경우, 그 사람은 나머지 동업자에게 다른 동업자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스턴은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의 모든 자산은 외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동방은 파산재산을 사용하여 청산팀 비용 지급, 근로자 임금보험 상환, 각종 세금 납부 등을 한 후,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청구 금액. Chia Tai Company가 청구를 선언한 후 상환되지 않은 부분은 악성 부채로만 탕감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