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로사' 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적 개념이 없다. 현재 사람들이 언급한 과로사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다. 과로사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의 압력이 커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종종 여유가 있고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과부하 작업이기 때문에' 과로사' 가 점차 주목받는 사회사건이 되고 있다.
소위' 과로사' 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노동용공에 따른 것으로,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규정을 위반하고 직간접적으로 노동자를 과로하게 만들어 사망하는 상황이다. 전문적인 해석은 "비생리적인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 법칙과 생활법칙이 파괴되고, 체내 피로가 쌓이고 과로상태로 옮겨져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경화가 심해져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 는 것이다.
과로사' 는 질병 과정이나 신체 비정상 상태로 볼 수 있다. 일반 급사와 거의 같지만 은폐성이 더 강하고, 전기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사람들의 무시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과로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선 노동시간
입니다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요 몇 년 동안 노동법을 매우 중시하며 노동시간과 휴식휴가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36 조는 국가가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8 조 규정: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6 개월 연속 매일, 매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과로로 인정된다.
둘째, 작업 작업의 수와 품질
우리는 일부 회사나 기관이 노동 시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8 시간 노동시간은 완성할 수 없다고 배치했는데 어떻게 하죠? 야근만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연장노동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결국 병을 쌓는다.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이 규정 준수 여부
노동 안전 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면 근로자의 심신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일부 회사나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사무실 환경은 공기 불량, 지상 습기, 빛 어두움 등 매우 나쁘다. 시간이 길면 피로와 질병을 일으키기 쉽다. 과로사는 산업재해입니까?
과로사가 업무상해인지 아닌지는 줄곧 사회에서 매우 논란이 되는 주제였으며, 필자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총결하여 법률법규가 과로사를 업무상해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보았다.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인해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되지만,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의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의 근무 시간 제도를 실시한다. 업무의 성격과 직무 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비정규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정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직장에서 과로사 발생
2, 근무 시간이 정상 시간을 초과하면 과로사
3. 근무기간 중 돌발 질병, 구조무효 사망, 구조시간이 48 시간을 넘지 않아 과로사기업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헌법" 과 "노동법" 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근로자들이 휴식권과 업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초과 근무시키거나 불규칙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로죽음은 산업재해에 속하며 침해에 속한다. 과로사는 과로로 인해 죽고, 회사나 기관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그러나 근로자가 필사적으로 일하고 자원노동 등 자신의 이유로 회사나 단위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상만 할 수 있고 보상은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모든 근본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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