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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최저 임금 기준 조정, 랴오닝성 최저 임금 기준 정의 및 보험 포함

많은 기대를 모으던 랴오닝성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랴오닝성 최저임금은 1300위안에서 1530위안으로 230위안 인상되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13위안에서 15위안으로 인상된다. 12월 11일, 랴오닝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성 최저 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조정 후 월 최저임금 기준은 1급 1,530위안, 2급 1,320위안, 3급 1,200위안, 4급 1,020위안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급 15위안, 2급 13위안, 3급 10.8위안, 4급 9.5위안이다. 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 임금 기준이 한 단계 인상되었습니다.

랴오닝성은 현재 2013년 7월 1일에 조정된 최저 임금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1급 1,300위안, 2급 1,050위안, 3급 900위안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급 13위안, 2급 9.8위안, 3급 8.6위안이다. 이번 조정은 1994년 랴오닝성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9번째 조정이다.

랴오닝성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할 때마다 기준 인상폭은 일반적으로 200위안 정도다. 이번 조정에서 1급 급여 기준은 1300위안에서 1530위안으로 230위안 인상돼 대폭 인상됐다. 이전 조정과 달라진 점은 올해 월 최저근로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모두 '4단계'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랴오닝성의 경제 발전과 임금 수준의 불균형을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랴오닝성 최저임금 기준은 전국 중부

입국 이후 상하이, 선전, 베이징 등 전국 28개 지역이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12월 현재 랴오닝성, 허베이성, 칭하이성, 장쑤성만 임금기준이 조정되지 않았다.

랴오닝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랴오닝성 최저임금 기준의 모든 조정은 '최저임금규정'과 '랴오닝성 최저임금규정'을 근거로 하며, 성 내 도시 거주자의 생활비, 직원의 평균 급여, 실업률, 경제 발전 수준 및 기타 요소가 결정됩니다. 각 도시는 "랴오닝성 최저 임금 규정"과 조정된 랴오닝성 최저 임금 표준에 따라 자체 최저 임금 표준을 조정합니다.

조정 후 선전과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각각 2030위안, 2020위안으로 최저임금이 2000위안을 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베이징의 18.7위안으로 여전히 가장 높다. 조정 후 랴오닝성의 최저임금 기준은 전국 중간 수준이다.

주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최저 임금 기준은 정부가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한도이며 모든 지역에서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귀하의 급여 소득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부서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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