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수입 화장품의 신고 절차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실시하는 신고 및 심사 제도가 포함됩니다. 수입화장품과 국내 특수용도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입화장품은 "수입(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증"을, 국내 특수용도 화장품은 "국내 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화장품 및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은 중국 본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국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국내 특수용도 및 수입 화장품을 처벌합니다.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