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직업에서 1 년 이상 연속 근무한 후 본 직업재산 관리인의 정규 훈련을 통해 규정된 표준시간 수에 도달하고 수료증을 취득하다.
(2) 본 직업에서 2 년 이상 연속 근무한다.
(3) 본 전공이나 관련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장을 취득하다. 보조 부동산 관리자 (다음 조건 중 하나 포함)
(1) 본 직업재산관리인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 이 직업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본 직업보조부동산관리사 정규훈련을 통해 규정된 표준시간에 도달하고 수료증을 취득한다.
(2) 본 직업재산관리인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직업업무에 연속 3 년 이상 종사한다.
(3) 본 전공이나 관련 전공대학 본과 이상 졸업장을 취득하다. 부동산 관리자 (다음 조건 중 하나 포함)
(1) 본 직업보조재산관리사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직업업무에 4 년 이상 연달아 종사하며, 본 직업부동산관리사 정규훈련을 통해 규정된 표준시간 수에 도달하고 수료증을 취득하였다.
(2) 본 직업보조부동산관리사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직업업무에 5 년 이상 연속 종사한다.
(3) 전문대학력을 갖고 8 년 이상 본 직업에 계속 종사하며 본 직업재산관리사 정규훈련을 통해 규정된 표준시간 수에 도달하고 수료증을 취득한다.
(4) 본과 학력을 가지고 6 년 이상 본 직업에 연속 종사하며 본 직업재산관리사 정규훈련을 통해 규정된 표준시간 수에 도달하고 수료증을 취득한다.
(1) 등록: 신분증, 학력증명서, 근로연수증명서, 2 인치 면류관 사진 3 장
(2) 국가직업기술감정소 (역): 국가직업기술감정신청서 작성
(3) 수험증을 받는다.
(4) 국가직업기술감정소 (역): 이론심사와 기술심사에 참가한다.
(5) 두 가지 심사가 모두 60 점 이상인 사람은 신분증이나 수험증을 근거로 국가직업기술감정소 (역) 에 가서 직업자격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