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분야에서 문화, 과학 및 기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권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이 있으며, 또한 의무교육법, 직업교육법 등 법률에서도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1) 공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는 일정한 능력을 가진 공민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2) 교육 기회의 평등.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능력 이외의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양한 단계와 형태를 통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