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과 중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상이란 신체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시력 상실을 초래하는 상해를 말합니다. 기타 장기 기능 또는 개인 건강에 대한 기타 심각한 부상. 1차 심각한 부상과 2차 심각한 부상을 포함하여 심각한 부상입니다.
2. , 청력,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개인 건강에 대한 기타 결과 중등도 부상에는 1급 경상, 2급 경상이 포함됩니다.
3. 부상과 중상은 다릅니다. 경미한 부상인지 심각한 부상인지는 감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인간 부상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식별 원칙은 부상 치료의 결과 또는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조직 및 장기 손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및/또는 기능 장애, 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와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장애 정도를 충족하는 경우, 평가 의견은 각 장소의 장애 정도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2. 관련 합병증은 치료가 완료되거나 임상 치료 효과가 안정된 후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부상과 질병의 관계를 처리합니다. 부상과 장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과관계는 장애의 결과에서 부상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완전한 역할, 주요 역할, 동등한 역할, 2차 역할, 작은 역할, 역할 없음의 순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실제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부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상과 장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장애 정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년 무기징역, 구금 또는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