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출은 아세안 산지증 FORM E 를 처리해 고객에게 관세감면
을 청산해야 한다.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특혜원산지 증명서, FORM E
2004 년 1 월 1 일부터 아세안에 수출되는 농산물 (HS 1 장부터 8 장까지) 은 검역기구가 발급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FORM E) 특혜 원산지 증명서로 관세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005 년 7 월 20 일부터 7,000 여종의 정상 제품이 전면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아세안의 6 개 구 회원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에서 2005 년 7 월 40% 세금 항목의 관세가 0-5% 로 떨어졌다. 2007 년 1 월 60% 세목에 대한 관세는 0 ~ 5% 로 낮아져야 한다. 2010 년 1 월 1 일 관세를 결국 0 으로 삭감했다. 라오스, 미얀마 ~ 2009 년 1 월, 캄보디아 ~ 2012 년 1 월 50% 의 세목 관세가 0 ~ 5% 로 떨어졌다. 2013 년 40% 세목에 대한 관세가 0 으로 떨어졌다. 베트남은 2010 년 50% 세목에 대한 관세를 0 ~ 5% 로 낮췄다. 2015 년 다른 4 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은 관세를 0 으로 낮췄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 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