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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유제품 검사 및 검역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그 실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 및 그 실시 규정 '식품 및 기타 제품의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 고시' 이 방법은 조례(이하 특별 규정이라 함), 유제품 품질 및 안전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유제품에는 초유, 원유, 유제품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언급한 초유는 새끼를 낳은 후 7일 이내의 젖소의 젖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원유'란 중국의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건강한 젖소의 유방에서 짜낸 성분 변화가 없는 일반 우유를 가리킨다. 젖소의 초유, 항생제 투여 및 약물중단 기간의 우유, 상한 우유는 원유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치에서 언급한 유제품은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저온살균 우유, 살균 우유, 가공 우유, 발효유, 치즈 및 가공 치즈, 희석 크림, 크림 등이 있습니다. , 무수크림, 연유, 분유,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우유기반 유아용 조제분유 등 그 중 원유를 가공과정에서 열처리 및 멸균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한 제품이 생유제품이다. 제3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지에 소재한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의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함)이 수입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관할 지역의 유제품 수출 검사 및 검역. 제4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유제품 수입 제5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 법률, 법규에 따라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식품 안전 상황을 평가하고 수입 유제품 안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상태와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정부 부서는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에 법률 및 규정 시스템, 조직 구조, 수의학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의학 보건 및 공중 보건을 위한 안전보건 규정 제어 시스템, 잔류물 모니터링 시스템, 동물 질병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평가를 조직하며, 전문가 팀을 해당 국가나 지역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도가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되면 관련 증명서 및 발급 요건을 포함해 해당 검사 및 검역 요건을 결정하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관련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양 당사자는 검사 및 검역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이하 해외생산기업이라 함)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등록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총국.

해외 생산 기업은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어야 하며,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생산 기업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제품이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 및 관련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국 국가 식품 안전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준. 해외 생산기업은 등록을 신청할 때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유제품의 종류와 브랜드를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해외 생산기업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중국으로 수출되는 유제품에는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정부 주무부서가 발행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인증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유제품 원료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었습니다.

(2) 유제품은 가공 후 동물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 p> (3) 유제품 생산 기업은 지방 정부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4) 유제품은 안전하며 사람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 주무부처의 직인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증명서 샘플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확인을 거쳐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제8조 검역 승인 절차가 필요한 수입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수입할 수 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법에 따라 검역비준을 받아야 하는 유제품의 종류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록 목록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제10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식품 안전 기술자, 관리 인력 및 규칙과 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의 규정에 따라 수입 장소의 검사 검역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 및 상업 등록. 제11조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 신고 장소의 검사 검역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송장, 포장 목록, 선하 증권 등 필요한 증명서.

(2) 본 조치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건강 진단서.

(3) 처음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등재된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수입이란 해외 생산업체, 제품명, 제조원료, 해외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 등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동일 항구에서 유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처음 수입되지 않은 유제품의 경우, 최초 수입 검사 보고서 사본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가 아닌 수입 검사 보고 항목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낙농 위험 모니터링 및 기타 관련 조건에 따라 결정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5) 수입유제품(병원성세균, 곰팡이독소, 오염물질, 중금속, 불법첨가물 포함)의 안전·위생 항목이 부적격인 경우, 재수입 시 해당 품목에 등재된 제품 해당 프로젝트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속 5개 배치에 대해 부적합한 안전보건 항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재수입 시 해당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나열된 항목의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사전 포장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본 라벨 샘플, 원본 라벨의 중국어 번역본, 중국어 라벨 샘플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검역 승인이 필요한 수입 유제품의 경우, 반입 동식물 검역 허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이 없는 유제품을 수입하려면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의료 기능과 관련된 경우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라이센스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수상, 명예, 인증 마크 등이 표시된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된 관련 인증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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