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11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공안기관의 범위에 속합니다.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에 따라 매춘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도 부과할 수 없다. 5,000위안 이상,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 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67조: 매춘을 유도, 용인, 알선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형법' 제359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유인, 은닉, 알선하는 범죄이며,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범죄이다. 은닉하거나 매춘을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미만이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14세 미만의 소녀를 매춘하도록 유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