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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유흥업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2 1 조, 제 34 조는 영업성 가무청 등 유흥업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무도장 입장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비디오 게임 장소는 국가 공휴일에만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행정관리부는 경고, 폐업 정비, 불법 소득 몰수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호에 관련된 관련 문서:' 유흥업소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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