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험은 강제보험과 자원보험으로 나뉜다. 강제보험이란 프로젝트 당사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피보험자는 스스로 보험회사의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원보험은 네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보험이다. 클레임이나 배상 범위와 보험 조건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확장 정보 건설 엔지니어링 보험의 보험 책임은 두 부분, 즉 물질보험 책임과 제 3 자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물질부분의 보험책임에는 주로 보험증권에 열거된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예: 홍수, 폭풍, 홍수, 폭우, 땅굴, 우박, 번개, 화재, 폭발 등) 가 포함된다.
도난, 근로자 또는 기술자 과실 등을 동시에 담보하는 것은 기본 보험 책임에 특별보험 조항을 첨부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의 위험을 충분히 전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설계로 인한 손실,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해서는 표기물 자체의 원자재 결함 또는 불량을 교체, 수리 또는 시정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보험인은 기계나 전기 설비, 시공기계와 설비의 손상,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차량, 선박 등 교통수단도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엔지니어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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