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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갈 때 뜻밖의 부상을 당한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출장으로 여가 시간에 받은 의외의 상해는 업무상해가 아니다.

직공이 외출하여 일하는데, 공사로 다친 사람은 반드시 산업재해에 속해야 한다. 업무 이외의 이유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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