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 위반, 또는 금지된 어구, 어업방법,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구를 사용하여 어획하거나, 어획물 중 유어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업금지 구역이나 어업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42 조 어획허가증을 위반하여 작업 유형, 장소, 시한, 어구 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하고,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5 조 수산 종질자원 보호구역에서 어획활동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즉시 어획을 중단하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것을 명령하며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