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6 조 중소학교 주변에는 영업성 가무오락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