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 인터넷 카페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정보산업부 공안부 문화부 공상총국이 2006 년 4 월 3 일'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방법' 5438+0 을 반포했다. "관리방법" 제 10 조 제 6 항은 본 방법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개방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경영장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 조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개장 시간은 국가법정 공휴일 하루 8 시부터 2 1: 00 까지로 제한된다. 이 관리법은 또한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경영장소를 개방하거나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경영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000 원 이상/KLOC-0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10000 원에서 3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 차례 규정을 위반하면 1 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영장소 폐쇄를 명령하고, 관련 주관부에서 승인서류와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그래서 PC 방은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개방되고,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PC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