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치안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1) 공공 * * * 장소 치안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치안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 P > (b) 공공 * * * 장소 운영자가 다양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촉구합니다. < P > (3) 공공 * * * 장소에 대해 법에 따라 치안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제때에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독촉한다. < P > (4) 법에 따라 공공 * * * 장소 및 주변 지역에서 두드러진 치안 문제를 시정하고, 형사, 치안사건을 제때에 조사하여 돌발사건과 치안재해사고를 처분한다.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공공 보안 책임. < P > 제 8 조 공개 * * * 장소는 누가 주관하고 누가 경영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치안책임제를 실시한다. 공공 * * * 장소의 법정 대표인과 경영책임자는 치안 책임자이다. < P > 제 9 조 공공 * * * 장소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법률, 법규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공공 * * * 장소 경영자는 공공 * * * 장소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위법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고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 * * * 장소 경영자와 그 종사자들은 위법 범죄 활동에 편리함과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위법 범죄 인원에게 통풍을 해서는 안 된다. < P > 본 조례에 언급된 공공 * * * 장소 경영자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 P > 제 1 조 공공 * * * 장소의 설립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치안 안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소방안전은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 < P > (2) 비상조명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출입구 통로가 원활하고 눈에 띄는 곳에 안전고지를 게시한다. < P > (3) 종업원은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외국인 및 기타 해외 인원은 국가가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4) 수용 인원은 승인 된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P > (5) 안전보위의 필요에 따라 치안보위제도를 세우고 치안보위력과 조치를 실시한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치안 안전 조건. < P > 제 11 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장소는 본 조례 제 1 조 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 P > (1) 설치된 상자, 개인실, 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실내의 전체 환경을 보여주는 투명 문과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P > (2) 사업장 승인 인원의 1 인당 면적은 2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 P > (3) 영업소에서는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명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홀 조명의 밝기는 사럭스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상자, 가방 안의 조명 밝기는 삼럭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4) 영업기간 동안 종업원들은 일마크를 통일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작업복을 통일해야 한다. < P > (5) 유흥업소와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보안요원 수는 승인 인원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P > (6) 사업장의 로비, 상자, 가방 안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마약 금지, 도박 금지, 매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고 표지판이 걸려 있고, 유흥업소에도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또는 제한 표지판이 걸려 있어야 한다. < P > 법률, 행정 법규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장소의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종업원에 대한 종업 제한이 있습니다. < P > 제 12 조 수영장, 관은 본 조례 제 1 조 규정 외에 < P > (1) 인공수영장, 관의 깊이, 얕은 수역, 천연수영장소의 안전수영구역에는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해수욕장에는 방상어망도 설치해야 한다. < P > (2) 방송시설, 귀중품 보관실, 관객을 통관할 수 있는 구호관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P > (3) 야간에 영업하는 수영장소 수면조명 밝기는 8 럭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4) 인공수영장, 관 승인 인원의 1 인당 수역 면적은 2.5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고, 자연수영장 승인 인원의 1 인당 수역 면적은 4 평방미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5) 필요한 구명요원, 시설, 기재, 의료구조대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자연수영장에는 해당 구명보트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P > 제 13 조 유람, 놀이장소는 본 조례 제 1 조 규정 외에 < P > (1) 별도로 설치된 출입구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 P > (2) 위험지역, 수역에는 안전표시와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 P > (3) 필요한 구명인원과 설비를 갖춘 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다. < P > 안전보장이 없는 지역은 유람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4 조 공안기관은 관련 공공 * * * 장소 치안 안전 조건을 사회에 발표하고 상공행정관리부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 * * * 장소 경영자는 등록 신청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요청하거나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